렌트카 이용 가이드
대여안내
예약안내
보험안내
대여자격
운전연령
차종별 만 21세~만 30세 이상
(업체별,차종별 상이)
운전경력
면허취득 만1년~2년 이상
(업체별,차종별 상이)
면허소지
도로교통법상 유효한
면허증(국내운전면허증) 소지자
대여약관
- 연료대금, 공항주차요금은 임차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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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연료비는 사용자 부담이며, 반차 시는 출발 시에 CHECK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.
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(차량반납시 연료초과분은 환불이 안됩니다.) - 고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임차 중에 발생된 제반교통법규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렌트카 반환 후에도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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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차량은 차량손해보험(자차)을 제외한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(차량손해보험 가입은 고객 선택사항입니다.) - 차량운행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휴차보상료(정상 요금의 50%)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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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발생시 차량손해보험 가입시에도 고객님께서 휴차료(정상요금의 50%)와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 하셔야 하며,
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 -
무단연장사용 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 이외 사용시 종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
기타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. - 차량대여 및 반납은 당사 근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- 단, 사용기간이 24시간 미만일경우 24시간 요금으로 적용됩니다.
- 기타 모든조건은 대여계약서의 대여약관에 준합니다.
예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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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 예약은 이용하시기 최소 1시간전까지 진행해 주셔야 하며,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사용기간으로 차량을 검색하신 후 절차에 따라 예약진행하시면 됩니다.
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해주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. - 비회원으로도 예약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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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의 대여 및 반납은 공항에서 비행기 출도착 시간에 맞추어 가능합니다.
인수 08시~21시 / 반납 08시~20시
이외의 시간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제주관광책자와 할인쿠폰, 제주지도 등은 차량 인수시 제공해 드립니다.
예약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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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변경 : 최소 24시간 전에 요청해주셔야 하며, 출발 4일전까지만 온라인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단, 기존 예약건은 취소 후 재 예약이 진행 됩니다. 출발 3일이내에는 유선상으로만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. - Tel : 064-745-0370
- E-mail : admin@airportrentcar.co.kr
예약취소
- 예약 취소 시 이용 4일 전까지는 홈페이지 예약 확인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.
- 이용 3일 전부터는 유선 취소만 가능하며,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- 유선 취소 시 업무시간 내에 처리 가능합니다.
- ※ 업무시간 : 주중 09:00~18:00 / 주말, 공휴일 09:00~17:00 (연중무휴) ※
취소수수료
- 4일전 변경/취소 : 전액 환불
- 3일 ~ 2일전 변경/취소 : 총 요금의 10% 수수료 발생
-
1일전 ~ 당일 변경/취소 : 총 요금의 15% 수수료 발생
(단, 천재지변으로 인해, 항공 및 선박이 결항일 경우 100% 환불 처리됩니다.)
※ 고객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경우라도 위 조건은 적용됩니다. ※ - 전산 변경/취소는 출발 4일전까지만 가능
- 출발3일전~당일은 전산에서는 변경/취소 불가, 취소 요청 후 수수료 제외 후 환불
보험안내
-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차량손해(자차)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 (자차보험: 계약기간 중 고객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보상을 위한 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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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 :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-
계약연장 :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- 이 차량은 만 21세 이하 운행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
-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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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
사고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지불하셔야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 가액까지입니다.
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 -
차량 사고 시 자차보험은 1회에 한해서만 처리되며, 사고 시 즉시 사고 접수를 해야합니다.
사고 접수없이 2회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면책처리하고 높은것은 실비처리 됩니다. -
차량운행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보험 가입시에도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
휴차보상료(정상요금의 50%)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 - 자동차 11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시 자차보험 가입시에도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.
- 타이어 펑크 및 파스 수리비용, 소모품 파손비용, 출동서비스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우도 내 차량사고 시 우도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, 출동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산항에서만 가능합니다.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가 안됩니다.
-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- 무면허운전 사고
-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-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-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 이외의 제 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-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- 정원초과로 인한 사고
- 신호위반 및 안전 표시 위반사고
- 중앙선 침범사고
- 과속(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)
-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사고
-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사고
- 횡단보도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
-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사고
-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
-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